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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만에 일괄공제 폐지, 새로운 세금 패러다임

by 불멸의 사나이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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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만에 일괄공제 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1950년부터 시행되어 온 상속세 일괄공제가 폐지되고, 유산취득세 중심의 새로운 세금 체계로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이며, 특히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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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유족들이 나눠 납니다. 이는 유산취득세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히 부담이 됩니다. 현재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많은 기업가들, 특히 가족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그동안 기본적인 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75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 계산 방식도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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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행 상속세와 달리,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일괄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자녀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 가정의 상속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공제 제도도 함께 개편됩니다. 규모가 큰 공제로는 배우자공제(5억~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있으며, 이외에도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 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 원*기대여명 연수) 등 다양한 총 4종류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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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상속세 폐지, 이재명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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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폐지의 의미와 영향

상속세 일괄공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세금 철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유산취득세 중심으로 전환되면 개별 상속인의 상황과 실제 취득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이는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수준이지만, 개편 후에는 최대 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일반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각 유족이 받는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무시하고 20억원의 유산을 4명이 똑같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에선 20억 원(세율 최고 40%)에 과세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4명이 물려받은 각 5억 원(세율 최고 20%)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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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시 달라지는 점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공제 제도와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유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현재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 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상속세는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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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시기와 기대효과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정보 과세항목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한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남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 일괄공제인데,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선 각각의 인적공제 혜택이 쌓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여당이 더 밀어붙인다면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들도 배우자 상속세는 면제합니다.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따로 써 정합니다. 주요국들은 현장 상황이나 직업, 혈연관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정부는 업계 현장의 맞춘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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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의 의미와 준비해야 할 점

정부는 유산취득세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많을수록 상속세를 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괄공제의 확대 목표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일괄공제의 확대는 유산세 체계를 기준으로 하며, 유산취득세 도입까지 유산세 방식을 옆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75년 만에 일괄공제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상황과 상속 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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